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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 기간,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?

올해 지금까지 쓴 금액만 넣으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가 얼마인지, 남은 기간엔 뭘 쓰는 게 유리한지 알려 드려요.

비과세 식대(월 20만원까지) 등은 빼고 넣으면 더 정확해요.

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

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는 위 신용카드·체크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으세요.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에서 항목별 금액을 볼 수 있어요.

예상 카드 소득공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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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사용금액 (총급여의 25%)-
올해 쓴 금액 합계-
기본 한도-
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-
이 도구는 AI가 만들었어요Threads 투표에서 "연말정산"이 뽑혀서 만들었어요.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. 다른 도구 보기 · 요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