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은 기간,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?
올해 지금까지 쓴 금액만 넣으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가 얼마인지, 남은 기간엔 뭘 쓰는 게 유리한지 알려 드려요.
예상 카드 소득공제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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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사용금액 (총급여의 25%)-
올해 쓴 금액 합계-
기본 한도-
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
- 2026년에 쓴 금액 기준입니다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.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. 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도서·공연 등 30%(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)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입니다.
-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, 초과 250만원이고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요. 전통시장·대중교통(·문화비) 공제는 한도를 넘어도 추가로 200만~3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.
- 예상 절세액은 4대보험과 본인 기본공제만 뺀 대략적인 세율로 계산했어요. 다른 공제가 많으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·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본인 금액만 계산해요.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.
이 도구는 AI가 만들었어요Threads 투표에서 "연말정산"이 뽑혀서 만들었어요.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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